국토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지침 제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대상 7월 19일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 제시'
도시입지형,
최소면적 3만 m2이상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
외곽입지형,
최소면적 30만 m2 이상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1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7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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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601060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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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 관련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 등록, 매매, 정비,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관련시설과 상업·문화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단지로 올해 1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만들어진 기본계획을 소개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절차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계획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입지에 따라 도시입지형과 외곽입지형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도시입지형은 최소면적 3만 제곱미터(m2)이상의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외곽입지형은 최소면적 30만 제곱미터(m2) 이상의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지 가처분면적의 50% 이상을 자동차판매, 수리, 부품제조업 등 자동차관련 산업이 입지하는 자동차관련 산업시설용지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자동차관련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 시범사업의 실시,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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