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도로시설물 규정 불명확..."불필요한 예산 낭비'
배수로, '도로시설, 하수시설?'
기관마다 ‘제각각’
하수시설시 추가비용
경기도, 규정개정 정부 건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상의 도로시설물 규정이 불명확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도로 배수로
edited by kcontents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로법 제2조(정의)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도로)는 배수로를 도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노출된 배수로의 경우, 옹벽, 도로경계선과 같이 도로시설로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에는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를 <별표45>(도로, 상수도, 가스, 통신 등 분야별 연계된 대상물)를 따르도록 하고도 배수로를 도로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아 우수관거 등이 하수도시설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마다 배수로를 도로시설에 포함하거나 하수도시설에 포함하는 등 구축비를 다르게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가 양평군을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배수로를 도로시설에 포함한 반면 양평군은 하수도시설에 배수로를 포함해 구축비를 다르게 산정한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의 게획대로 배수로를 하수도시설에 포함할 경우, 설계시 추가공정이 발생해 1㎞당 389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설계서 기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8조의 <별표 45>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탐사범위’에 배수로를 도로시설에 포함시켜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이같은 방향으로 해당 법령이 개선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문]
http://news1.kr/articles/?2722983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jhk102010@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