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발주 건설공사 '수시'로 시공평가 한다

 

 

'건설사업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시행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평가가 수시로 확대된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려 미흡한 평가 방법도 개선한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월계동 경춘선 공원길 조성사업 현장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사업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12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건설사업 평가 보완책을 추가한 것이다.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정률이 90% 이상일 때부터 준공 후 60일 이내에 시공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시공평가는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져 제때 시의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를 수시로 확대한 것이다.

1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되고 종합평가제도가 도입돼 시공평가 결과가 종합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시공 등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고 위원 명단을 평가 당일까지 비공개로 해 로비 등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평가결과표에도 위원이 소신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실명을 적지 않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또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할 때 만드는 최종감리보고서, 용역평가보고서, 시공평가보고서 등의 양식을 정비하고 통일한다. 기존에는 용역·시공업체별로 각자 양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객관적인 비교·검토가 어려웠다.

평가결과를 즉시 평가 대상업체에 알려줘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받을 길도 열어줬다.

이전에 구분 없이 공통평가자료로 평가하던 기본설계·실시설계 등도 대상에 따라 구분해 단계별로 검토하도록 보완해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공결과 사업 계획성 적합 여부와 시공상 오류, 유지관리 주안점 등에 대한 평가위원·전문가 자문의견서를 작성해 발주기관과 유지·관리기관에 제공한다.

 

[전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5/0200000000AKR201607151705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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