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 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공구별 배치해야"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8월14일 시행
도심에서 재건축을 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철거할 때 공구별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석면해체 모습 출처 네이버블로그 청정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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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건축물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배치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 달 14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도심에서 대규모 아파트 등을 철거할 때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려는 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면적이 800∼2천㎡인 경우 일반 감리인 1인 이상, 2천㎡를 초과하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종전에는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에만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인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됐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을 여러 공구로 나눠 동시에 작업할 경우 감리원 1명이 모든 공구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석면해체·제거 면적을 감리인 지정 규모 미만인 799㎡로 분할해 감리인 지정을 회피하는 일명 '쪼개기 신고'사례도 있었다.
현행 규정은 석면조사업체와 해체·제거업체를 감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감리계약서, 감리원 재직증명서만으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제출서류를 보강한 것이다.
감리원 자격기준으로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석면 관련 업무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강화했다.
[전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4/0200000000AKR20160714090600004.HTML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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