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국민건강보험 vs 국민납부보험
지난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100만 가구
실소득과 동떨어진 보험료 부과,
생계형 체납엔 칼 같은 급여제한
건보공단,
“6회 체납 뒤 두 달 안에 납부하면 불이익 안 준다”
지난해 생계형 건강보험료(건보료) 체납자는 100만 가구 정도로 집계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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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은 ‘낮은 소득 대비 높은 건보료’ 같은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체계 탓이 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피보험자를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직장을 통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 가운데 퇴직·실직 뒤 일정 기간 직장보험료율로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 등 4종류로 나눈다. 이 가운데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대비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다.
불평등 부과, 엄격한 추심, 까다로운 구제
2014년 당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현재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 말을 들어보면,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한 달에 건보료를 5만원 넘게 내야 했지만, 나는 5억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수천만원의 연금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인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에게 매달 5만원가량 건보료가 부과됐다. 한 달 50만원 월세가 재산으로 인정된데다, 딸들에게 ‘인두세’가 부과돼 이들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을 줬다.
이런 일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전·월세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뿐 아니라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여율까지 평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평가 소득’ 방식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재산’이 잡히기 때문에 실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소득을 벌어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구조다. 세대 구성원의 나이·성별에 따라 건보료가 추가되기도 한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이들이 순식간에 의료 사각지대에 빠진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과 시행령(제26조)은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체납자를 상대로 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급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급여제한 통지’를 했더라도, 체납자가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제한 기간에 발생한 보험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취급해 건보공단이 사후에 강제 환수한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연간 소득 2천만원·보유재산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보유재산은 1억원 미만으로 기준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방식으로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를 추심할 때도 주로 ‘압류’ 형식의 강압적 방식을 취한다. 김 집행위원은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인데,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내라’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 게다가 체납자 상당수는 건보료를 사회보험이라기보다 세금처럼 인식하고 있다. ‘세금 비슷한 걸 내지 않았다’는 도덕적 부채감 때문에 이렇다 할 저항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전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2047.html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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