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소음 진동 피해 첫 보상 판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호남고속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7,626만원 배상 결정
고속철도 통과시 수중 소음도 평소 대비 27~35dB/μPa 증가
고속열차인 KTX가 달릴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동면에 들지 못한 자라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양식장 주인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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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의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그동안 발생한 양식장 피해 사건은 모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자라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백모씨에게 7626만원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전남 장성군에서 자라를 양식하는 백씨는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 말까지 사육하던 자라 3500여 마리가 동면에 들지 못해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1억 2398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백씨는 지난해 3월 현 양식장에 수조 2개동(448㎡)을 설치해 자라를 키우고 있었다. 이와중에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A고속철도가 시범운행을 거쳐 같은 해 4월2일 정식 개통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고속열차 운행이 자라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속철도 운행 당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철도교통 소음 관리 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이내 였다는 이유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직접 실측하도록 했다. 실측 결과 평상시 수중 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 소음도는 129~137dB/μPa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 소음도가 평소 보다 27~35dB/μP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백씨가 운영하는 양식장 자라의 동면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자라의 자연 폐사율(10~30%), 소음과 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를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3_0014217305&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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