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기간 끝났지만 

미가입 기업 2000개 넘어, 

영업정지 위기…'환경부 책임론' 부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2000~3000여개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eilkorea.or.k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미가입치 행정처벌 기준/자료=환경책임보험통합가입시스템


"환경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https://www.eilkorea.or.kr:3443/ope/bbsManage/faq/selFaq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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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달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어 2000~3000여개 기업이 무더기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12일 환경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1만~1만4000여개 기업 중 2000~3000곳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오염 사고는 피해 입증이 어렵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 기업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을 가진 약 1만~1만4000여개 기업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은 지난달 13일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고 의무가입 대상 기업은 지난달 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3사는 현재 가입률을 집계하고 있는데 의무가입 대상 기업 중 약 80%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아직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20%가량의 기업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이달 1일부터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2000~3000개의 사업장은 행정 및 형사처벌 대상이다. 


환경부는 보험 가입 기간이 사실상 20일도 안 될 정도로 짧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 처벌을 유예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청 등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형사 처벌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 유력한 구제방안이다. 다만 이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대로 하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미가입 사업장들이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구제방안이나 처벌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1214072195257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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