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보험 해지하려면…이것부터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18조4651억원으로 14년 만 최고치 갱신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가계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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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 중 하나가 보험상품이다. 실제로 지난해 25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18조4651억원으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보험은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는 특성상 중도해지 시 금전적인 손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상품이다. 특히, 기왕증이나 나이 등 가입조건이 바뀌면 재가입이 까다롭거나 보험료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천덕 꾸러기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 매월 내는 보험료가 부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
# 2년 전 은퇴한 A씨의 경우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질병 및 상해사망 보험금이 1억원인 통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는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으나 담당 설계사가 조언한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 A씨가 활용한 보험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매달 납입 보험료를 줄이고 이에 맞게 사고 시 받는 보험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만약 A씨가 가입한 보험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추는 것이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만한 게 ‘특약 해지제도’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다. 다만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해약환금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있다. 이 경우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 1년 경과하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한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이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
http://news.mk.co.kr/newsRead.php?no=496133&year=2016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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