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 1층 음식점·소규모 모텔도 '재난보험' 가입해야

카테고리 없음|2016. 7. 8. 18:31


국민안전처, 

이달 중 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처 lifentalk.com


* 재난보험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특수건물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이 재난보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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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화보법)에 따라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범위가 정해져 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천㎡·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에 대해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했다.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의무보험에서 제외됐던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된다. 다중법에서는 1층에 있는 음식점은 제외됐다. 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도 추가될 전망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만약 가입 대상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연 3만원~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0809374757028&outlink=1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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