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전 재난 시 비상 근무 체제는?


4단계 경보 발령

5일 밤 지진(규모 5)은 B급 비상 

직원 반 비상근무·차량 대기

밤 11시후 C급 전환


    5일 밤 8시 33분께 울산 동쪽 52㎞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으로 울산 인근에 밀집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울산 동구 동쪽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5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에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2016.7.5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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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울산을 둘러싼 월성원전의 6기와 고리원전의 6기 등 모두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어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리원자력 본부는 이날 지진 발생과 동시에 긴급 비상근무요원을 편성해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5일 내려진 위기경보는 B급 비상발령으로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필수요원은 물론 차장급 이상 안전 담당 간부사원이 전원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재난 발생시 발령하는 위기경보는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2.9 이하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하위 단계인 관심 경보를 발령한다. 이때는 전직원이 평상근무 체제를 유지한 채 만역의 경우를 대비해 소속직원의 소재를 확인해 둔다. 발전소 인근 내륙지역에 3.0~3.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인근 해역에 3.0~4.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전설비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 단계인 C급을 발령한다. 이때는 차장급 이상 직원들은 유선전화를 수신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휴일과 야간에 발생할 경우에는 전원 동원체제를 갖춘다.


발전소 인근 내륙지역에 4.0~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인근 해역에 4.5~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계 단계인 B급을 발령한다. 5일 발생한 지진은 이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는 발전 설비 피해가 우려되고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돼 발전설비의 침수가 우려될 수 있다. 소속직원 1/2 이상이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모든 차량은 대기상태에 들어간다.


최고 단계인 A급은 내륙 5.0 이상, 해역 5.5 이상일 때 발령된다. 대규모 재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전직원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고 모든 차량이 대기한다.


A급과 B급 위기 발령시에는 상황반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긴급 복구체제를 유지하게 돼 있다.


[전문]

http://news1.kr/articles/?2712033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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