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후속조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 철도망으로 민자철도 사업 확대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다양한 사업수익 모델 허용
‘철도역+도시’ 일체적 개발 활성화, 창의적인 부가서비스 도입
추진절차 간소화, 민간제안~착공까지 3.5년으로 단축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6(수)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하였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민자검토 대상 사업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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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 축소 기조 속에, 지난달 27일 확정한「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도시권 통근부담 해소 및 환경문제 대처 등을 위해 철도교통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철도건설 예산이 감소 추세(‘16. 5.2조원→’20년 중기계획 4.1)에 있는 등 재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자철도 대상 확대 및 추진원칙 정립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되었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6.27 고시)’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14개)*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상 민자추진 검토사업(14개 사업) >
ㆍ(국가철도망의 운영효율성 제고) 병목구간 및 미싱링크 연결(5개 사업)
ㆍ(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출퇴근 애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6개 사업)
ㆍ(지역거점 간 고속연결) 지자체가 철도역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등 부대사업을 계획하고 연계교통 계획까지 수립한 지역노선(3개 사업)
또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를 결정하기 위한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도 올해 말 마련할 계획이다.
2. 사업방식 다각화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이 도입된다.
< 신규 민자철도 사업수익 구조 도입 유형>
① (유형Ⅰ) 기존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
- 민간사업자는 선로 등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기존 철도의 운영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프랑스 민자철도 방식)
* 열차통행량이 많은 병목구간 선로확충(평택-오송) 사업구간에 적용
② (유형Ⅱ) 민자건설 구간 직접운영 + 기존 운영자와 연계운영
- (유형Ⅱ-1) 기존 운영자의 민자건설구간 진입 허용
·민간사업자는 건설구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철도운영자(코레일 등)에게 민자건설 구간 진입을 허용하고 해당 구간 사용료 징수
* 예: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노선을 건설ㆍ운영하고, 기존 운영자가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민자구간을 연계운영
- (유형Ⅱ-2) 민간사업자의 기존간선망 사용 허용
·신규노선과 기존선 연계 운행 시 시너지가 기대되는 구간에 적용
·기존선 운영자(코레일 등)와 통합법인 설립, 운영자간 협약 등을 통해 기존 운영자-신규운영자간 상생방안 마련 후 허용
* 예: 민간사업자가 지방 주요 거점을 연결하고, 서울-지방거점 간 연계운영
3. 부가수익 창출 지원 및 운영비 절감
또한,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운임을 인하하고 국가재정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 부대사업 활성화 지원 >
(철도기획 단계) 지자체·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과 공동으로 역사 배후지역 등에 도시ㆍ산단 개발, 뉴스테이 등 부대사업에 적합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노선·정거장 계획 등도 조정한다.
* 역 설치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양호한 부대사업 시행으로 상생(win-win) 가능
(사업자모집 단계) 정부는 발굴된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민간에 부대사업 정보 등을 안내하여 부대사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사업착수 단계) 지자체가 부대사업의 주무관청으로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를 적극 지원한다.
이전에는 민자철도 사업자가 부대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자체의 인허가 등이 어려워 부대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인허가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부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서비스 향상 및 다각화 >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 프리미엄 서비스 예시 >
·(급행철도 운영) 출퇴근 시 일부역 무정차 통과 등 방법으로 기존 광역철도 시속(50㎞) 이상의 급행서비스(70~90㎞)를 제공
* 신안산선 급행 운영시 57→80㎞/hr로 증가(안산중앙~여의도: 38→27분)
·(부가서비스) ‘여행가방 운송’, ‘관광 전세열차’, ‘고급 객실서비스’ 등 업무ㆍ관광 상품과 결합한 프리미엄 서비스
4. 사업추진기간 단축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약 1년 6개월 단축하여 3년 6개월만에 완료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기술적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여, 협상 중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여 협상·설계기간을 10개월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을 민투법상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단일화하여 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민자대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을 동시 시행하여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하여 착공시기를 당초 ‘19년에서 ’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민ㆍ관 소통체계 강화
국토부는 건설ㆍ운영ㆍ금융 등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자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자철도 협의체”을 구성ㆍ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업계 의견수렴, 민자철도 투자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 창구(Help Desk)도 설치·운영한다.
6. 기대효과
이번 대책으로 ‘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투자규모 33조원(민자 60%, 재정 40%) x 건설산업 고용유발효과 13.8/10억
또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역세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요금인상도 억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선순환도 기대된다.
* 역세권 부대사업에 따른 선순환
·‘성공적인 부대사업 시행’ → ‘지역경제 활성화’ → ‘철도이용 수요 증가’ → ‘요금의 (추가)인하 가능’ → ‘민자철도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16.6)”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