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데스크(Autodsek)'의 강매 작전?


비상식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도넘는 행동에 업계 성토이어져

불법복제 여부 실사하여 적발되면 

합의 대신 구매 요구


  설계소프트웨어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비상식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도를 넘었다는 업계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출처 3dpr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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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개발한 불법복제 여부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데스크는 전기설계업체에 직접 불법 사용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빌미로 업체 실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사에 응한 업체에서 구매기록이 없는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 흔적이 나올 경우 합의를 명목으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업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서 운영하는 ‘클릭서비스(Click Service)’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스펙터(Inspector)’라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가 점검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실제 오토데스크 실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PC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오토데스크 소프트웨어 사용 흔적을 검색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결과를 믿고 실사를 받은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은 이유다. 오토데스크는 소프트웨어 사용이력 검색 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67250343135321015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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