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 사업 속도 이달부터 빨라진다


도정법 개정안 28일 시행

재정비사업 속도 빨라질 듯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

기부채납 기반시설 대신 현금납부 가능

긴급재건축 시범사업, "정릉 스카이연립" 유력


    이달부터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도지사가 갖고 있던 구역지정 권한이 시장과 군수에게 이양되면서 재정비 사업이 이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긴급재건축 시범사업이 유력한 "정릉 스카이연립" 위치도 출처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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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남은 사항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재정비 조합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부분적으로 바뀐 도정법 개정안의 기타 법령들이 이달 말 시행되면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지난 해 9.2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기부채납 기반시설 대신 현금납부 가능

우선 기부채납 현금납부는 조합에서 가장 크게 반기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분의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의 부담도 완화된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일부분을 소형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이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했다.


다양한 생활권이 묶여 있는 도 지역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지정 권한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든 지역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을 넘겼다"면서 "다만 하나의 생활권인 특별시.광역시는 이전과 같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

http://www.fnnews.com/news/201607031656268689

파이낸셜뉴스 한영준기자 fair@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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