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불법 쓰레기통 전락...시민단체들 검찰에 고발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등 대상

엄청난 투입에 제기능 못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불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자 이를 시공한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등을 인천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공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 글로벌에코넷 제공>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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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코넷과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피해방지대책위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SK건설 등 시공업체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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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인천경제청 등과 시공업체들이 성능 성적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둔갑시켜 송도국제도시 내 7만184가구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서 1465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가구당 250만 원씩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금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만7800가구가 입주한 송도 5·7공구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634억 원, 1만6150가구가 입주한 송도 1공구의 관련 시설을 시공한 SK건설은 310억 원, 금호건설 등 3개 업체는 송도 2·3·4공구(2만2873가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공을 통해 580억 원을 편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30년 간 국고 및 지자체 손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추정하며 하자보수와 운영비 그리고 관로폐쇄 비용도 수천억원 추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인천환경공단,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SK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 감사원이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천경제청과 시공업체들에게 송도 1∼7공구 시설의 하자를 보수하라고 했으나 경제청은 보수를 했다며 지하관로 공개 요청을 거부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회장은 “이 시설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며 “송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시설의 지하관로를 공개하지 않으니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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