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사고 30%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 시행
「제3차(’16~’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최종 확정
철도안전투자 2배 수준 확대
생애주기 기반 시설․차량 관리 시행
오는 2020년까지 철도사고율을 지금에 비해 30% 줄이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전 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서 두번째)이 대구역을 방문, 최근 열차사고 관련 안전관리실태 및 재발방지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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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16~’20년)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철도안전종합계획은 「철도안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간의 철도안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 중시 철도안전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대형철도사고 제로(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를 목표로 6가지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 열차운행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 5건(’20)
이번 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철도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을 증진하여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철도운영자의 최고경영자(CEO) 경영협약에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종사고가 연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형 철도사고의 기준을 강화(사망자 10명→5명)하는 한편,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1억 원→30억 원)을 대폭 강화하거나 운영자 교체, 노선운행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규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최고경영자(CEO) 재임 기간 중 경영개선 성과 달성을 위해 안전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 최근 열차 탈선사고의 상당수가 인적과실로 발생한 바, 신규 기관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면허시험에 ‘인적과실에 대한 이해’를 추가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② 두 번째로 노후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안전설비를 확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기반 시설(인프라)를 만들어 나간다.
철도시설의 양적 증가(’03년 3,140km→’26년 5,364km)와 노후화*에 대응하여 비용 효율화, 안전 성능 확보, 시설의 장수명화 등을 위해 철도시설의 건설, 유지보수, 개량, 폐지에 이르는 전(全) 생애주기(life-cycle)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 철도시설 유형별 노후율 : 준공 이후 30년 도과한 교량과 터널은 각각 42%, 44%이고 내구연한을 도과한 신호설비와 전기설비는 각각 46%, 34%
이와 함께 국가철도시설 개량예산(’16년 4,750억원)을 매년 11.5%씩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노후 철도시설 개량 완료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8년으로 6년 단축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의 72.4%를 차지하는 선로 무단통행 사고와 건널목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19년까지 선로 무단통행 사고다발지역(500개소)에 선로변 울타리를 모두 설치하고 건널목 입체화와 정보화기술(ICT)를 활용한 접근 경보시스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15년 철도사고 사망자 29명(자살자 47명 제외) 중 21명(72.4%)이 선로 무단통행과 건널목 사고로 사망
그간 국가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업위주 운행 등으로 인한 선로작업시간 부족*, 인력위주 작업 방식 등으로 인한 안전도가 저하되고 있는 바, 철도시설 유지보수의 안전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표준화 등을 시행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업무 분리를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별 유지보수 시간 : 한국(3.5시간), 프랑스(5.5시간), 일본 (6시간), 네덜란드(5시간)
* 해외 상하분리 국가 : 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건설ㆍ개량ㆍ유지보수 업무 수행
** 특히, SR 출범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경쟁사가 운행하는 선로를 유지보수하게 되어 안전 책임을 둘러싼 갈등 소지가 있음
③ 세 번째로 철도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행단계의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관제 간 상호확인ㆍ감시를 강화한다.
철도차량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철도차량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정비·검사 등 전(全) 과정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 운행장애의 주요 원인인 차량고장*을 저감하기 위해 주요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선정하여 교체주기를 설정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11∼’15) 발생한 운행장애의 56.2%가 차량고장으로 발생
특히,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 열차운행 단계마다 시설관리자, 운영기관, 관제 등 관련 주체가 데이터베이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국가철도의 열차 철도운행 통제, 비상상황조치 등 철도교통관제 업무(국가사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왔으나, 국가 철도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바, 우선, 철도교통관제센터 내에 철도안전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파견하여 철도운행 전반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향후 여건 성숙 등을 고려하여 관제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ㆍ추진할 예정이다.
* 해외 상하분리 국가 : 시설관리자(철도공단)가 관제업무를 수행
** 특히, SR 출범 등 복수운영자 시대에서는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가 타 철도운영자의 차량을 관제하게 되어 공정 경쟁이 훼손될 소지
이 밖에 20년 이상을 경과한 철도차량*에 대해 5년 주기의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노후 차량의 적기 교체를 유도하고 차량 리모델링 절차를 마련한다.
* 철도차량 총 22,775량의 7,477량(32.8%)이 20년 이상 경과
④ 네 번째로 최근 자연재해 빈발과 테러 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지능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감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철도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최근 테러 위협 증가 등에 대응하여 케이티엑스(KTX) 주요 역 및 열차에 대한 보안검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주요역, 국가중요시설, 무인역 등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과 시설손괴를 방지할 예정이다.
* ’16년 보안검색 시행 역(4개 역) : 서울역, 부산역, 오송역, 익산역
⑤ 다섯 번째로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안전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철도 안전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에 비하여 기존 수요예측이 가능하여 사업의 리스크가 낮고 소규모 추진이 가능한 철도시설 개량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안전투자 조달방식의 다각화도 추진한다.
정보화 기술(ICT), 사물인터넷 기술(IoT)을 융합하여 무인 자율주행, 원격감시ㆍ제어, 자가진단ㆍ치유, 위험감지ㆍ대응, 지능형 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 철도 개발을 검토 추진한다.
철도차량 정비업의 제도화와,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차량 제작사의 기업 운영자재(MRO) 시장 진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 ’16년 철도차량 정비업체 및 인력 현황 : 정비업체 : 11개, 정비인력 : 10,492명
3차 종합계획의 총 투자소요는 9.7조 원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의 투자실적인 5조 원에 대비하여 약 1.94배 규모이며, 이에 따라 총 14만 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번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발표를 계기로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등도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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