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줄퇴짜... 공기업 해외사업 전면 중단" 언론 보도 해명
"객관적 합리적인 조사 원칙"
해외투자사업 특성 감안
예타 조사기간 단축, 조사기법 보완 등 검토 중
[보도 내용]
2016.6.28(화) 한국경제 가판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줄퇴짜... 공기업 해외사업 전면 중단」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사업에 지나치게 깐깐한 잣대(예비타당성조사)를 들이대면서 정상적인 해외 투자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하며,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한 무차별적인 해외 자원개발 진출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데 따른 반작용으로 예타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고 보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76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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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KDI 입장>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국민 세금, 독점적 수입 등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이 없는 사업 추진을 방지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검증장치로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를 막고, 이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제도의 목적임.
기획재정부와 KDI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으며 해외투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타 조사기간 단축, 조사기법 보완 등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참고로, 정부는 2011년부터 내부 지침에 의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법정 제도화 되었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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