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 척결한다


건설기술용역업체,  1,953개

[종합 1, 일반 536, 설계 등 용역 1,074, 건설사업관리 206, 품질검사 136]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위해 

국토부·지자체 합동 실태조사, 경각심 고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용역업체 등록 현황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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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용역업체, ‘16.5월말 기준) 1,953개[종합 1, 일반 536, 설계 등 용역 1,074, 건설사업관리 206, 품질검사 136]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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