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남권신공항 용역수행시 ICAO 기준 적용"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ICAO, FAA 등 "명확히 국제기준 적용 결정"


[보도 내용]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인호 의원의 “용역분석 내용이 ICAO의 내용을 위반했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http://news1.kr/articles/?27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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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내용]

금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인호 의원이 “과업지시서에 ICAO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용역결과도 결국 무효”라고 질문한 바 있으며 박완수 의원이 추가 질의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확인 질문을 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상 “대안 선정 및 평가 방법(평가항목·배점 등)은 용역기관에서 ICAO, FAA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ADPi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ICAO, FAA 등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음을 명확히 밝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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