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최초 '내진 민간건축물' 지방세 면제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6. 23. 14:26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 73가구
경기 용인시는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은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주택 73가구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흥구 보정동 1232번지 일대 단독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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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를 한 민간건축물에 지방세를 감면해 준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이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201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 최대 50%, 재산세는 건축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는 이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당 주택단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내진설계를 적용해 지난해 5월에 준공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시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이정하 기자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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