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재해 희생자 유족에 조의금 ‘5천 5백만 원’ 일률 지급 결정

카테고리 없음|2016. 6. 22. 17:50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 사회 정세 반영

구마모토(熊本) 지진 재해 희생자부터 적용


   일본 정부는 21일, 재해를 입은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 조의금’에 대해 가계를 주로 지탱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500만 엔(약 5천 5백만 원)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 전국 지자체에 통지했다. 


구마모토(熊本) 지진으로 파손된 마을 사람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있다. 출처 news.zum.com

edited by kcontents 


지금까지는 유족에 연수입 103만 엔을 넘는 사람이 있을 경우 250만 엔으로 감액했지만, 맞벌이 세대의 증가 등 사회 정세를 바탕으로 이를 수정했다. 구마모토(熊本) 지진 재해 희생자부터 적용한다.


재해 조의금 지급법은 1973년 제정. 비용은 정부가 2분의 1,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이 4분의 1씩 부담, 시정촌이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의 수입에 따라 감액하는 구조는 1975년 후생성(당시) 통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유족 등으로부터 “유족의 연수입으로 조의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상하다”며 비판이 나왔고 맞벌이가 일반적인 요즘 시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재해에서 중증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는 ‘재해장애 위로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검토해 가계를 주로 지탱하는 사람에 대한 지급액을 일률적으로 250만 엔으로 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6월 1일부로 도도부현에 보내고 시정촌에서의 정보공유를 요청한다. 5월에 성립한 2016년도 보정 예산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재해 조의금으로 6억 엔을 계상했다.


내각부에 따르면 재해 조의금은 지진의 직접 재해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난 생활에서 몸 상태 악화 등에 의한 지진 관련사에 대해서도 시정촌의 판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교도 통신】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