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년 이상 재직하면 ‘1년 무급휴직’ 가능해진다

카테고리 없음|2016. 6. 22. 12:47


인사혁신처,

강등·정직 처분기간 급여 전액 삭감

휴직 공무원·교육파견자도 성과급 지급

현재 휴직중 공무원,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이에 따라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sedaily.com

edited by kcontents 


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도 내년도에 실시하는 올해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했다.


면직·징계·직위해제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취소돼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관련 수당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월 8만원인 연구업무수당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과 연구업무수당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개방형 직위자는 연구업무수당과 임용 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같이 지급받는다.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도 규정 시행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성과급여과/윤리복무국 윤리과/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1-8372/8393/8455/02-2100-3883/

2016.06.21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