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배우자 유산 상속분 “3분의 2로 인상” 검토

카테고리 없음|2016. 6. 22. 01:59


결혼 기간 장기간 경우

1/2 → 2/3로 인상


    일본 민법의 상속 분야 재검토를 논의하는 법제심의회(법무대신 자문기관)의 부회는 21일, 결혼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 유산 분할에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을 1/2에서 2/3로 인상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한 중간시안을 정리했다.


한국의 배우자 상속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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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상속 시 연령이 높아진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이 있으나, 부회에서도 이론이 제기돼 논의가 정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성은 내년 중으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중간 시안은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관해 ①결혼한 지 일정 기간(20년 또는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인상한다, ②결혼 후 소유 재산이 일정 이상 늘어난 경우, 그 비율에 응해 늘린다라는 2개 안을 제시했다.


법무성에 의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980년에 1/3에서 1/2로 인상된 이래 변경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사망한 남편이 유언으로 자택을 제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아내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퇴거를 요구당할 위험이 있어, 시안은 일정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권리를 부여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식의 배우자 등 현행법에서는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간병과 개호(介護)를 하면 상속인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포함시켰다.


유언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 형식을 완화한다. 재산 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성은 7~9월에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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