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행위 신고하면 ''1000만원 포상금'

카테고리 없음|2016. 6. 21. 19:52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중 

시민감시기능 강화 이행과제]

한시적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운영

 

    금융감독원의「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추진과 함께 정부의「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기간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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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합동으로 ‘16.6.1.∼7.31. 2개월 기간중 운영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등의 불법금융행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점차 교묘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 피해예방과 수사당국의 단속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 강화할 필요 


이에 따라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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