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출처 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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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 출자를 할 때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076 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규모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와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으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대상 선정 및 면제절차를 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조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타 법인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제외대상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제출서류 등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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