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검측감리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시공감리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함

책임감리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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