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선진국의 '실손 보험'

카테고리 없음|2016. 6. 19. 23:55


정부도 민간의료보험 가입 권장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보험의 보조적 역할


프랑스·독일 ‘민간보험’은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출처www.pba-f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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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디까지나 공보험의 보조적 역할에 머뭅니다.”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만난 세실 말기드 프랑스 민간의료보험연맹 부회장은 프랑스 민간보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공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인 치과 치료비, 안경, 특진비(선택진료비) 등에 한정돼 있다. 


공보험이 전체 국민 의료비의 78%를 담당하고, 민간보험이 13.5%를 지원한다. 하지만 국민의 95%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 프랑스 민간보험의 특징은 비영리보험이 많다는 점이다. 민간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전체 605개인데, 


이 가운데 공제조합 등 비영리기관 보험사가 509개(84%), 일반 민간보험사가 96개(16%)다. 민간보험 가입자 70%가 비영리기관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다. 빅토르 룰레트 공제조합(뮈튀엘)연맹 대외협력담당은 “민간보험이라도 주로 단체로 가입하므로 나이와 질병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주들이 공보험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극빈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민간보험 가입료를 내준다. 드니 레노 프랑스 보건경제연구소 소장은 “의료 혜택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며 “실업자 등 빈곤층이 보험 가입을 못해 의료 이용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보험 보장 비율이 77%로 높은 수준이다. 민간보험도 있지만 역시 보완적인 역할에 머문다. 규모가 가장 큰 민간보험사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비영리 형태이며, 애초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처럼 운영한 데베카(DBK)다. 요하네스 울레어 데베카 베를린지역사무소 총괄담당자는 “애초 공무원들이 의료비 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독일과 프랑스 모두 공보험이 튼튼하고 민간의료보험은 비영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협력체계도 잘 이뤄질뿐더러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파리·베를린/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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