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안전관리비 정액제로 해야"


"저가 수주와 무관하게"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정액으로 정해 감소하지 않도록 입찰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출처 newstomato.com


건설기업노동조합은 17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안전제도 개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건설업계 최대 행사인 '2016 건설의 날' 기념식에 앞서 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최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 등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낙찰제도에 따른 안전공사비 절감을 위한 중층적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찰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낙찰 가격은 설계가 보다 무조건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감소하지 않고 정액으로 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안전관리자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권한을 강화해야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코 건설 사고 역시 안전관리자 3명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배치했다.


건설노조는 "현장 소장이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을 시키더라도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이다 보니 그것을 제지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계약직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갈 때 다른 현장의 계약직 자리를 얻기 위해 현재 현장에 집중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 제안했다. 현재 노동 이사제는 EU 가입 국가 중 18개국과 노르웨이까지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상시적 경영참가의 일부로서 노동이사제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공기업의 사회적 경영 강화, 기업 내 인권보장 활동, 시민안전과 경영 감시 활동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대주주의 황제식 1인 지배적 경영권을 감시하고 건설 기업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경영효율은 높아지고 노동자도 함께 협력해 기업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도급계약상의 계약연대책임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은 계약이행을 연대해서 책임져야해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을 떠안아야 한다.


예컨대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잔존구성원이 부담한다. 이에 한 기업의 부실이 다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퍼질 수 있다. 


건설노조는 "현재와 같은 경쟁 저가낙찰제도에서 회생절차에 돌입하는 회사의 적자분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모두 떠안는 현실은 부당하다"면서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 재입찰을 가능토록 하고 지분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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