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상 ‘자기 자본금’ 조항, "건설업계 옥죄"


건설사 생사 가르는 통장잔고

면허별 일정액 상시 보유해야 

두 번 이상 위반땐 등록말소

3년간 종건사 1천500곳 퇴출 

업체규모에 따라 세분화 필요


   정부가 건설업계에만 시행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상의 ‘자기 자본금’ 조항으로 인해 최근 3년간 등록말소 등으로 종합건설사 1천500여 곳이 퇴출당했다. 


출처 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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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폐업한 4천410여 곳의 1/3이다. 살아남은 상당수 업체도 이 조항을 피하고자 적자현장의 장부를 흑자로 게재하는가 하면 고금리 사채로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법적 모순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하고 있다며 불만이다. 본보는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건설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대안 등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악법으로 건설사를 죽이려 한다. 정부 발주공사를 하다 원청업체의 부도로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회사도 잃고 모든 직원은 거리로 나앉을 판이다”. 


P시에서 20년 동안 중견건설사를 해 온 A씨의 하소연이다. 그는 지난해 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건설업 면허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두고 있다.


A씨가 이 같은 처지에 놓인 것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주한 공사를 하다 1년 만에 원청업체가 부도나면서 채권 7억여 원을 떠안고 자본금이 잠식되면서부터다. 이후 회사는 수년 동안 6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면서 자본 잠식이 계속됐다. 이 때 정부의 주기적 조사가 나왔고 A씨는 자기 자본금 미달로 등록 말소 처분을 맞게 됐다.


그는 1990년 15억 원의 자본금을 갖고 건설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본잠식을 해소하고자 12억 원이 넘는 자본금을 투입하고도 법이 정한 자기 자본금 12억 원 중 절반 정도를 못 채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종합건설사를 설립한 B씨도 대기업의 50억 원 넘는 공사를 수주하는 등 연매출이 증가했지만 공사 현장에서 자금난을 버티지 못한 하도급 업체 탓에 80억 원의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등록 말소됐다.


A씨는 “당국의 조사 앞서 최소 2개월 전부터 자기 자본금을 맞추고자 한시적으로 자금 모으는 일을 반복하지만 자본금이 잠식되면서 등록말소를 피할 수는 없었다”며 “어느 업종이 회사를 운영하다 적자로 자본 잠식됐다고 등록 말소까지 되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업체에 적용하는 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다. 이 법은 건설사는 건설업 면허별로 자기 자본금과 일정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2차 등록 말소 처분에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별로 토목건축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12억 원, 건축공사업 6억 원, 전문공사업은 2억~3억 원 가량을 항시 보유토록 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는 자본금 정산제도에 따라 연말 결산시기인 12월과 이듬해 1월까지 종합건설은 5억~24억 원, 전문건설은 2억~20억 원의 자기 자본금을 법인통장에 예치하고 잔고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3년마다 시행하는 주기 및 불시 조사 등을 추가로 받는다. 


이 조항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건설사(종합건설사 기준)는 매년 전국적으로 50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경기지역은 100여 곳, 1/5을 차지한다. 


중소건설사는 현행법 상의 등록 말소 처분이 과도한 만큼 규모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급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데 자본금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되겠냐”며 “건설사 규모에 맞는 세부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말소 처분은 건설사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다”면서도 “(이 조항으로)일부 건실한 업체가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최해영 정민훈 조승호기자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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