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대상 '정릉 스카이연립주택', 공공주택으로 거듭난다


재개발 장기 표류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16일 고시

난항 겪던 재난위험시설 안전 및 개발지연 문제 해소 첫 시도

S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보상계획 수립해 연내 주민이주 및 철거 완료 목표


    안전등급 D‧E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이지만 장기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주택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 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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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년~'78년 준공된 정릉 스카이연립주택(5개동 140세대 규모)은 '07년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D등급, 1개 동)과 사용금지(E등급, 4개 동)을 받았다. 특히 E등급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지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안전진단 직후인 '08년 1개동(40세대)이 철거됐고, 현재 4개동(100세대)가 남아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했으나 아직 일부 세대(15세대)는 남아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정비가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자력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했던 노후 연립주택을 공공에서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시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정릉 스카이연립주택(성북구 정릉동 894-22 일원)을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정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16일(목)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전자관보 열람 : http://www.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일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16일(목)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당초 스카이연립주택은 '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04년 지정)에 포함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일대가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층수에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방법을 찾지 못하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시는 이번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물건조사를 거쳐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금년 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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