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건설사 '단가 후려치기' 방지”


연식규제·연령제한 

건기사업자 입장 반영 필요

레미콘 투입기간 명확해야

서울시 호민관 답변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건설사 뜻대로 임대료를 감액하는 소위 대여대금 후려치기 행태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음 출처 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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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 이하 대건협)에서 최근 열린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통해 제기된 기종별 대표자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작업시간 초과에 의한 추가 임대료(OT)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여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삭감·축소하는 부당 감액행위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이 방안으로 나왔다.


위원회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시간급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OT를 지급하는 등 계약 내용을 따라야 하지만 일일대여금액(일대), 성과급 등으로 정해 시간급 산정 및 약정기간 초과에 따른 초과대금지급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료 청구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상 일반조건에 의해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에 대해 별도 정산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변경·배재 규정을 정하지 않는 한). 따라서 표준계약서가 건설사의 단가 후려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설사의 불합리한 연식규제 문제는 법적인 해결책이 없어 서울시 관련 부서와 대여사업자들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건설기계 연식규제는 법적분쟁이 아닌 정책적 관점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 해결책 제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부서는 대여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연식규제 문제를 공론화시킨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민생경제보호를 담당하는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에 안건을 전달해 의견수렴을 권고했다. 조만간 건설기계 대여업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결자해지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조종사 연령제한도 마찬가지다. 감사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이 있으나 이 법을 근거로 행정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조기출근(조출)과 대기로 인한 초과 근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추가 임대료 지급에 관해서는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작업투입시점의 기산점과 종료시점을 계약내용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조언했다.


체불 건설업자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 위원회는 처벌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행정처분 근거규정의 변경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건설업자와 덤프트럭 대여사업자 사이에서 대여시장을 어지럽히는 토사운반업자(속칭 모찌꼬미)의 경우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고 실제 미등록자가 많아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감사위원회 하도급 기획감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부검토 결과를 대건협에 전달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임대료 부당감액행위, 레미콘 근무여건 개선, 연식규제 문제는 관련 부서에 고충사항을 전달했고, 연령제한 해결 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체불해결과 1일8시간 홍보를 위해 위원회와 밀접하게 업무협조를 해온 서울자주식굴삭기협회 이병기 회장은 “쉽지 않겠지만 연식 및 연령제한 문제는 대건협 등 여러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문제”라며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9시간 작업은 체불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자굴협은 많은 노하우를 가진 체불문제부터 집중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원회와 추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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