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모럴해저드', 또다시 도마위에


直前회장 ‘명예회장’으로 추대

연간 수천만원 수당 세습

이번 기회 국토부 산하 관련 기관 철저히 감사해야돼


   75만 건설기술인들을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정중)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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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 5월 26일자<건설기술인협회 비상근회장, ‘고약수당·판공비’논란>에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 회장은 협회 定款(정관)에 따라, 연간 직무직책수당과 판공비 명목으로 약 1억2,000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회장 전용 차량 장기리스에다 법인카드는 물론 개인 비서까지 제공받고 있다. 판공비를 제외한 직무직책수당만 월 약 800가량 받는다.


협회 회장은 정관상 상근회장이 아니고, 비상근회장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협회 비상근회장에 이어, 협회 명예회장제도가 또 다른 ‘모럴해저드’로 거론되고 있다.


名譽(명예)회장은 말 그대로 명예로운 會長(회장)의 자리이다. 그런데 협회는 直前(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 놓고,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직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이 되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명예회장에게 월 20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2,400만원 돈이다.


이 금액은 현직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몇 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및 다수의 건설기술인들은 협회 회원들의 회비가 비상근 회장과 직전회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직전회장에게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수당까지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문 일이다”며 “한마디로 모럴해저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전까지만 해도 월 350만원이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現 김정중 비상근 회장이 그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0만원으로 줄었다.


협회 한 회원은 “지금 건설산업계는 물론 회원들은 다들 어렵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현직 회장이 물러난 후에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수당을 세습하는 구조는 회원들이 내는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리기겠다는 심보”라며 “이는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 1인당 가입비 7만원과 연회비 2만원 등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 회비는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은 경력관리의 헤게머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경력관리라는 헤게머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회 설자리를 잃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처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설자리가 없어지면 회원들의 참여도는 점점 줄어들고 불만만 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오세원  |  ttn0716@daum.net [오마이건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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