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예외 경우는
카테고리 없음2016. 6. 10. 17:25
피해자 사망 경우, 뺑소니 운전자는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출처 huneuru.com
이에 의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고, 또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4조).
예외의 경우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1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된다. < 자료 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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