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다음번에 추가 심의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허가기준 만족"
해체계획 , 리스트관리방안 등 추가 심의로
차기회의 재상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9일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회의(제55회, ’16.5.26)에 이어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였다.
신고리 3~6호기 조감도. 우측이 5,6호기 출처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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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하여 원안위심의에 앞서 사전검토를 수행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위원들과의질의응답을 통하여 다수호기 안전성과 지진 등에 따른 부지안전성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원안위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수행
아울러 신고리 5,6호기의 위치선정과 관련한 규정 적용의 적합성, 제한구역 경계 설정에 적용된 피폭선량 평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에 따른 건전성,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관련 검토 및 항공기 충돌을 가정한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졌다.
원안위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 등 동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심의를 위하여 차기회의(6월23일 예정)에 재상정 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부터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울 3호기의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일부 부위에서 부식(녹)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향후 구조적 건전성 등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거쳐 재가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받았다.
* 격납건물 콘크리트 내부에 부착된 6mm두께의 탄소강판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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