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으로 행정부처 '동네북'된 '건설'..."정책·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건산연
공정거래위원회,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발표
기재부, 하도급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 신설
조달청「하도급지킴이」 시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57%가 "도움 안돼"
체불 대상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 강화해야
하도급업체 재정능력 부족 ‘공사 대금 체불 양산 우려'
공정위 방침 철회 및 조달청 하도급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돼야
'발주자와 공사 감독관의 감시 및 관리․감독 보다 내실화' 중요
부실․부적격 업체 퇴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 방침에 대하여 국책연구원인 건설산업연구원이 반기를 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같은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며, 이를 위해「하도급법」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달청「하도급지킴이」와 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신설하여 사실상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건설노조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하고, 건설기업의 경영 활동과 효율적 공사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는 건설공사 계약이라는 사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대금 지급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과도한 개입이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들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확대되면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져 공사 관리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건설기업의 자금 운용상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의 경우 공사 대금 체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하도급업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하도급대금 체불을 양산할 수 있다.
건설업계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대해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만든 제도’라는 의견이 67.9%로 가장 많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공사 대금 체불 개선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57.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하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 ‘공사 대금 체불의 양산으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가 61.6%, ‘하수급인의 관리․감독 약화에 따른 시공 효율성 저하’에 30.5%가 응답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은 ‘하도급대금 지급의 확실성’, ‘불공정 거래 행위의 예방’, ‘규제의 최소화’ 관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하도급대금 체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재․장비대금 및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주자와 공사 감독관의 감시 및 관리․감독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 대금과 관련된 체불 문제는 부실․부적격 업체에서 주로 발생하는바,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한 퇴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박용석, 김영덕,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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