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남양주 지하철 사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벌점 부과 예정
'벌점 1위 건설사' 포스코건설
공공기관 공사 입찰에 빨간불 켜져
포스코건설 외 6개 사가 컨소시엄,
지분 비율대로 벌점 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포스코건설에 대한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붕괴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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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철도공단이 발주한 이번 공사는 지난 2014년 포스코건설 외 6개 사가 컨소시엄을 꾸려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공단은 벌점 책정 결과를 포스코건설 등 컨소시엄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어 벌점 부과대상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를 최종 통보할 방침이다.
벌점은 포스코건설 등 컨소시엄사의 지분율에 따라 나눠 부과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면서도 "수사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과실 여부 등을 따져 몇 점의 벌점을 부과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8_0014136628&cID=10201&pID=10200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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