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렌터카 사고도 '가입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는다

카테고리 없음|2016. 6. 7. 19:29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 올 11월,  

렌트카(보험대차) 사고 보장  ‘자동부가특약’ 상품 출시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후 렌터카를 이용(보험대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http://blog.daum.net/rentcar24hours/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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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7일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 방안’에서 올 11월부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카(보험대차)의 사고도 보장해 주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렌터카를 타다 사고를 낼 경우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했다. 렌터카업체들이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의무 가입 부분인 대인·대물 담보는 대부분 가입해 있지만,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한 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지난해 말 기준 19.5%)이다.


렌터카 수리비 대부분을 운전자가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감원은 ‘자동부가특약’을 신설하는 등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부가특약’은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렌터카 파손금액이 3000만원이고,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가 1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은 운전자 자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추가되는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차량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여받는 렌트 차량에 해당하며, 특약은 오는 11월부터 판매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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