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파력발전소, 시설물 파손으로 1년째 가동 중단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파도에 해저시설물 덮게 파손 ‘전력선 끊겨’.

감사원, 해수부에 보수 등 후속조치 주문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에서 추진중인 국내 첫 파력발전소 사업이 시설물 파손으로 1년째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력발전소 인입 케이블 설치 개략도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 제주에서 진행중인 파력발전 연구개발사업에 문제가 발생해 관계부처에 원인규명과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파력발전은 해수부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의뢰해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앞 1.2km 해상에 50kW급 (250kW급 2기) 시험용 착저식 파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실증 사업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0년 12월 민간업체와 전면책임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8월 A사 등과 총 137억원의 공사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2015년 1월 파력발전소의 해저 시설물인 스톤백 파손으로 해저 케이블이 끊어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스톤백은 태풍 등에 케이블 선을 보호하는 일종의 덮개다.


당초 전기공사업체는 2014년 8월 케이블 고정용 스톤백 중량을 검토하면서 9㎥(약 13~16t)의 시공계획서를 마련해 책임감리업체에 제출했다.


승인후 2014년 12월 준공이 이뤄졌지만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해저케이블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스톤백 일부가 파도에 밀려 이동돼 있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원인 파악을 위해 스톤백 구조계산을 한 결과, 중량이 13~16t이 아닌 24t 이상이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시공에 나선 전기공사업체는 스톤백 중량이 24t 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1년 넘게 파력발전소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손상된 해저케이블을 해수부 자체적으로 우선 보수하고 케이블 파손 원인규명 결과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기공사업체와 이를 감리한 공사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제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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