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감리 '전문 기술자' 범위 확대 논란


국토부,

전체 설계기술 용역업자 범위로 확대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

당초 '관계기술자 범위'

 「기술사법」 등록한 기술사로만  한정

자격 완화 부실 설계와 감리 우려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를 하는 건축물 공사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의 범위가 전체 설계기술 용역업자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자격 완화에 따른 부실 설계와 감리에 대한 우려와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 aceengineer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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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3일 「건축법」 개정안 제67조 관계기술자의 범위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로 대폭 확대했다.


「건축법」에서  당초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로 한정해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체 설계기술용역업자로 범위를 확대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5월 17일자로 개정한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서 관계기술자의 범위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만 또다시 한정해, 「건축법」의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관계기술자간 분쟁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건축설비분야에서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자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 등 5개 분야의 소수 기술사사무소들만 건축사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기술사사무소들간에서도 이미 상당한 이해 다툼이 있었다.


"A" 엔지니어는 "관계기술자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이번 5월 17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사사무소들간만의 갈등에서 전체 엔지니어링업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건축법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은 통상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공사감리를 할 경우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의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의 기술전문가인 관계전문기술자로부터 협력을 받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건축법 제2조)

이승준 기자 ( pe55sj@gmail.com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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