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첫 종심제 심사기준 ‘윤곽’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선로 대상
공동수급체 구성・시공비율 우려 목소리
전기계 첫 종합심사낙찰제도 사업으로 관심이 집중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공사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출처 m.goodmorning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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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과 관련해서는 문턱을 너무 높였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5월 27일 북당진에서 신탕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건설될 345kV급 특고압 가공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사전 공개했다.
일반공사로 분류된 이번 사업의 세부심사기준과 관련 업계 최대 관심사는 시공실적의 인정범위와 배치기술자의 경력인정 범위였다. 인정범위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업계로선 내심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전이 공개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154kV 이하의 유사실적을 평가요소에 포함시켜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높였고, 품질관리자의 경력범위도 전기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국내에 345kV급 송전선로 공사를 수행한 기업이 많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장 경력자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가 우려를 보인 부분은 공동수급체 구성과 시공비율이다. 이 항목은 이전 사업평가에선 없었던 것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심제의 심사기준에 새롭게 포함됐다.
배점이 1점이지만 보통 소수점 아래 단계에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높은 배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역업체(충남)를 포함시켜 시공비율에 따라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추정금액이 걸림돌로 작용, 지역업체의 참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사업의 전체 추정금액은 사업자재비를 포함해 약 1000억원이다. 그러나 시공비율을 추정가격(도급금액, 약 600억원)으로 낮게 설정하면 지역업체가 충족해야 할 시평액이 낮아져 더 많은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심사기준대로라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지역업체는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지역업체를 잡기 위한 대표시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더 많은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시공비율을 추정가격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공사의 세부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수행능력(40점)과 입찰금액(60점)을 합쳐 100점 만점에 가점(1점)과 감점 요인이 존재한다. 건설안전, 공정거래, 건설인력고용 등 사회적 책임 항목(1점)을 통해 가산이 가능하고, 하도급과 배치기술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점 요인이다.
공사수행능력은 전문성과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시공실적(15점), 매출액 비중(2점), 배치기술자(20점), 시공평가결과(2점), 공동수급업체 구성(1점)으로 구성된다.
이석희 기자 xixi@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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