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 공정위 과징금 “55억5900만원씩 돌려 받는다”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승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 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 각각 55억59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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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 401억 과징금<2014.03.24>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건설사 내부 문건 내용도 두 회사가 공구 분할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 “고 2일 판결했다.


공정위, 2014년 12개 건설사 담합 적발 과징금 401억 부과

공정위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12개 건설사가 담합한 혐의를 적발,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현대건설(과징금 55억5900만원), 삼성물산(55억5900만원), 포스코건설(52억5000만원), 현대산업개발(35억8900만원), 대림산업(54억6300만원), SK건설(39억6700만원), 대우건설(29억2700만원), GS건설(26억7700만원), 코오롱글로벌(13억6500만원), 대보건설(22억3100만원), 한라(8억700만원), 신동아건설(8억300만원) 등에게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 건설사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8개 공구 입찰 전인 2008년 11~12월 여러 차례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1~7공구 사전 낙찰자를 미리 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당시 사전 낙찰자로 정해진 기업들이 다른 건설사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고, 들러리 건설사들은 저질 설계서를 제출, 다른 건설사들의 낙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원 “삼성물산·현대건설 당초 계획대로 입찰...정보교환으로 얻은 이득 없어”

제4공구 입찰에선 현대건설이 992억7700만원, 삼성물산이 992억9000만원을 써내 현대건설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담합했다며 과징금 55억5900만원씩을 물렸다.


재판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모임 이전 정보 수집을 통해 4공구에 두 회사만 입찰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다”며 “두 회사가 제4공구 방침을 바꾸지 않아 사전 정보 교환을 통해 취득한 정보나 이득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입찰 탈락으로 용역비 35억55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입찰 탈락으로 발생한 손해는 경쟁을 피해 손쉽게 낙찰 받으려 했다는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 들러리업체 한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날 대구지하철 입찰서 들러리 업체로 참가했다가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한라가 낸 과징금 취소 소송은 기각했다.


당시 3공구 입찰에서 한라는 672억700만원, 대우건설은 678억9000만원을 써내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재판부는 “한라는 대우건설을 3공구 낙찰자로 만들기 위해 대우건설이 통보한 입찰 금액을 제출,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에서 낙찰되는 효과를 일으켰다”며 “들러리 합의는 입찰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들러리 합의로 한라가 얻은 부당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당한 공동 행위를 규제하는 과징금의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담합 혐의 기소된 5개 건설사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은 고발을 면제해줬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16일 검찰이 기소한 5개 건설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입찰에서 탈락했을 경우 발생할 손실 등을 줄이려고 다른 회사가 관심을 가진 공구가 어디인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고 했다.


최 판사는 “8개 건설사의 영업부장들이 1차 공구분할 합의와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안상희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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