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 미리 알아낸 부정 입찰…계약만 성사돼도 사기죄"
대법,
공사대금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사기로 얻은 이익
"액수 등 다시 판단"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냈다면 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pointauc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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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찰 사기 범죄로 얻는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공사계약 그 자체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격을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주모(41)씨의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천1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해 범행의 기수(완전한 성립) 여부와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인 편취액을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부정입찰에 속아 피고인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부정한 낙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라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공사대금 지급 처분을 전제로 사기 행위의 미수 여부를 가렸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입찰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인데도 원심은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액으로 잘못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전 직원 4명과 짜고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한 특정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 71회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 1천577억원을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36억원은 업체들이 주씨에게 낙찰 대가로 준 돈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8번의 부정입찰의 경우 사기 미수라고 봤다.
2심은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부정입찰 행위를 사기 미수로 인정한 부분과 공사대금을 이득액으로 보고 형량을 정한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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