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


태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회사법이나 세법 같은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회사를 차렸다가 나중에서야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 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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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를 고동호 태국 안타레스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가 KOTRA를 통해 알려왔는데 그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태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태국 투자청(BOI)의 투자 장려 대상이 되는지?

태국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촉진법에 의거한 투자청의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에 따른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인센티브가 있다. 투자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법인세 감세와 관세 면제라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는 토지 취득 허용, 외국인 지분 100% 출자 허용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태국에 진출하는 경우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 규제대상인지?

태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외국인의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외국인사업법(FBA)에 의한 규제다. 그 외에도 토지법, 공장법, 외국인 노동법, 외환 관리법 등에 의한 규제가 있다. 외국인사업법은 1972년 군사정권 하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999년 부분 개정돼 2003년 3월부터 시행돼왔다. 외국인사업법은 태국 진출 시 출자비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외국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규제 업종을 3개 카테고리, 43개 업종으로 분류해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외국인 사업법상 규제 대상인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외국인 사업 허가를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태국인 합작 투자자를 찾아 51대49의 자본구조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나?

태국에서 사업하려면 민법, 상법 및 외국인 사업법을 근거로 해 어떤 형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태국의 경우 현지법인, 지사, 주재원 사무소의 설립이 인정되므로 진출 목적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지법인은 활동이 가장 자유롭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사업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제조업은 100% 외자가 가능하다. 지사는 본사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본사의 완전 통제도 가능하다. 은행 등 일부 업종이 주로 이용하는 형태다. 주재원 등의 대표 사무소는 본사를 대신해 정보수집 및 홍보 등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지만 본사가 통제할 수 있다. 설립 심사가 엄해 이용빈도가 적은 편이다.


사업 라이선스의 취득은?

어떤 형태로든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업종인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 라이선스(FBL)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을 한다면 공장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태국 공장법은 공장의 건설, 운영, 확장, 안전요건 및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


사무실 임대는?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사무실이나 공장부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인데도 회사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법인, 지사, 대표 사무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태국 내 회사의 주소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을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의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다음 시간을 가지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면 된다.


세무서 등록은?

실제로 사업 활동을 개시하려면 택스(Tax) ID가 있어야 하고 국세청의 VAT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VAT 등록의 기한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 전날까지이며(세법 85조)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 의한 매출이 연간 180만 바트 이하인 경우에는 VAT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같은 조 1항)


은행계좌의 개설은?

태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회사 등록증, Tax ID, VAT 등록서류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태국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회사 계좌에 서명권자의 노동 허가증을 요구한다. 일부 은행은 노동허가증 없이도 회사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태국 직원의 채용과 사회보장 등록은?

태국 또는 외국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는 사회보장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직원이 주주가 아닌 한 해당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매달 직원 급여액의 3~5%(최대 1만5000바트를 넘지 않는다)를 차감한 후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합해 납부해야 한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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