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 접수 변경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 대출
지방자치단체 최초 시행 제도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접수로 변경한다.
[참고자료] 자료 국토부
* 준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전용 85㎡ 이하)
edited by kcontents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
※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융자대상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
- 융자조건 :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85㎡이상 주택 포함
- 융자한도 및 금리 : 호당 1.5억 원 한도 / 연이율 최저 2.0%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8년) + 공사기간(1년 또는 2년)
※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울시
edited by kcontents
이는 기존 진행하던 사업의 분기별 접수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신청자가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심의일정은 사업규모별로 나뉘어 3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매월 2,4주, 30호 이상 300호 미만의 건설사업자는 홀수달 말에 심의를 진행한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6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의 주택·도시계획(http://citybuild.seoul.go.kr)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 임대주택은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서울시민의 전월세난을 안정화시킨다.”라며 “이번 변경계획을 통해 더욱 많은 준공공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