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단체보험 드셨나요”

카테고리 없음|2016. 6. 1. 22:20


오미선 삼성화재 FP기획파트 팀장


    기업을 책임지는 CEO들의 경영환경이 어렵기만 하다. '



사진=일러스트레이터 임종철


조직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업의 영속성도 보장받기 힘들어져서다. 또 CEO는 산재사고와 같은 임직원의 안전사고, 대외분쟁, 고객 민원제기, 인사·조직관리, 노사갈등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태산이다. 영업실적 저조, 신규사업 판단 미스에 따른 손실, 핵심인재의 이탈, 조직확장 후 재무상태 악화 등 필자의 FP센터를 방문하는 CEO의 고민은 다양하다.  


통제할 수 없는 위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만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스크는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한다. 위기관리를 잘못하면 사업체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치명적인 경우 사업장이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저성장시대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도 성공적인 사업전략이다. 


임직원 인적 리스크 관리 중요 

먼저 회사의 경영과 영업의 키를 책임지는 CEO 및 핵심임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핵심임원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들 중 누구라도 갑자기 자리를 떠나면 충격이 크다.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CEO 및 핵심임원의 보장성보험을 통한 리스크 이전이 필요하다.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하는 보험은 경영의 영속성 보장은 물론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 유가족의 재무적 피난처를 제공한다. 또 직원의 기본적인 안위를 보장하는 4대 보험과 임직원의 산재 리스크 및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리스크를 이전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CEO 및 핵심임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과 직원의 단체보험은 기업의 인적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CEO는 보험을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해 수익성 없는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도 보험의 선택은 가장 후순위로 미룬다. 하지만 중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은 위험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투자로 봐야 한다.


이를테면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자금의 유동성도 어려운 시점에 설상가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 손해배상책임까지 더해져 기업이 치명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실제 D산업의 경우 2013년 사업장 내 폭발사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들에게 1인당 5억3000만원가량씩 배상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유족들이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돼 그동안 중소기업 CEO들의 강력한 절세기법 중 하나였던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방법의 장점이 줄어든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임원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 그동안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 등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 낮아 사업장 CEO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연봉제 전환을 통한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퇴직소득 공제율은 기존 40% 정률공제에서 급여수준별 100~35% 차등공제로 바뀌어 퇴직금도 급여나 배당과 같이 많이 수령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임원의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급여도 많고 퇴직금 지급 배수도 높아 고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통인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기존 세율대비 약 7%에서 많게는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 활용한 합법적 경비처리 

보험을 활용한 합법적 경비처리를 따져보자.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하향된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99% 수준으로 돌려받고 사업주의 경비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립식 화재보험과 종업원 단체보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보험은 업무와의 유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고소득자인 경우 1~2%대인 은행예금금리보다 비용처리와 관련된 절세효과가 더 커 CEO들이 고려할 만하다.  


중소기업의 CEO인 김모 대표는 그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자산으로 현재 회사의 사업용 자산인 공장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장 물건을 회사에 임대했으며 매년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임대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랬던 그가 최근 건물 화재보험을 변경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일반 소멸성 화재보험이 아닌 적립식 장기화재보험으로 바꾼 것이다. 


장기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일반화재보험보다 비싼 1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만기 시점에 원금에 가까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매년 보험료의 10~15%를 사업과 유관한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적립식 화재보험을 10년간 예치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이에 김 대


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적용세율 38% 가정) 10년 동안 총 6800만원의 세금환급 효과가 있다며 만족해했다. 


많은 CEO가 매년 높아지는 소득세 부담으로 절세방안과 관련한 상담을 의뢰한다. 시대적인 흐름상 투명한 세원노출로 이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가공의 경비처리방법은 사업장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예상 퇴직시기와 현재까지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을 통한 퇴직소득전략을 점검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머니위크



kcontents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