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공고


공고 제2016-77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778호

  

2016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제14조 및「동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파일 2016년도_건축사자격시험_및_건축사자격시험_특별전형_시행공고문(최종).hwp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시험 모습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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