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건립’ 지자체 심의 첫 통과
서울 영등포구 건축위 조건부 허가
3월 관광법 개정으로 가능해져
수도권서 추진 21곳도 속도 붙을듯
올해 3월 ‘학교 앞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학교에 인접한 호텔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호텔은 이르면 7월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한 시타딘 한강 호텔 외관. 이곳은 당초 오피스텔로
건설되다가 지난해부터 호텔로 변경해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시타딘 한강’ 호텔(12개층, 149실) 건립 안건이 지난주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3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유흥주점 등 유해 시설이 없는 객실 수 100개 이상의 호텔은 교육시설에서 75m 이상만 떨어져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21곳의 학교 앞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건축 심의 통과한 학교 앞 호텔
지난주 영등포구 건축위원회는 △호텔 인근 고급 수목 식재 △공개공지 일반인 이용 등을 조건으로 시타딘 한강 호텔 설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타딘 한강은 싱가포르의 글로벌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이 운영사로 참여했다. 건설사는 당초 오피스텔로 건설하던 이 건물을 호텔로 업종 변경하려고 지난해 5월 시교육청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유치원이 이곳에서 93m 거리에 있다는 이유였다. 시타딘 한강 관계자는 “당시 인근 유치원 학부모 70%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단지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고 말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학교 인근 50∼200m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통상 교육계 인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정화위원회는 호텔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편견으로 일자리를 막는 것은 죄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타딘 한강의 건립 결정에 대해 문체부 당국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주요 호텔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된 지 오래”라며 “호텔에 대한 국민 인식도 바뀐 만큼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앞 호텔 21곳 추진 중
시타딘 한강을 신호탄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 인근이라는 위치 때문에 수년째 사업 추진이 보류된 곳이 대부분이다. 문체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경기에서 총 21곳의 학교 앞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등포구(3곳) 중구 구로구 마포구(이상 2곳) 등의 순이다. 경기에서는 고양시 안양시 등에서 1곳씩 비슷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호텔을 모두 지으면 약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져 건설 및 호텔 운영 부문에서 1만5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측은 “그동안 호텔 설립을 검토했지만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때문에 포기했던 곳들도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투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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