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막는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경복궁서측(서촌),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등 일대
조선시대부터 문화․예술 거점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용도제한
한옥, 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보호, 구역별 2~4층으로 높이제한
서울시는 2016년 5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주요 재정비안
위 치 도
저층주거지 경관보호
서울시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에서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도심 부근의 주거 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리게 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 문화적/예술적 분위기가 생기게 되자 도심의 중상층/상류층들이 유입되는 인구 이동 현상이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임대료 시세가 올라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특히 예술가들)이 살 수 없게 되거나, 지금까지의 지역 특성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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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서측(서촌)은 서울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유서 깊은 마을이자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등 일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
2012년 수성동계곡 복원을 기점으로 경복궁서측(서촌)은 새로운 명승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나,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속한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거밀집지 정주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하였었다.
먼저, 높이계획을 살펴보면,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였고,
그리고,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4층이 가능하며, 그 외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지의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주거밀집지에는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되, 보행 및 상업활동이 많은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하였고,
※ 주요 가로변 :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길 및 9길 등
또한, 동네상권 보호를 위하여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지를 제한(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에만 적용)한다.
서울시에서는 경복궁서측 내 현장소통방(누하동 155-11)을 2013년 10월부터 운영하면서 100여차례 넘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도 14차례의 주민간담회, 주민협의체 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최대한 이해설득하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경복궁서측을 가꾸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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