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역~서울대입구역 개발 제한 풀려


서울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6년 5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악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위치도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로 구역중심에 봉천역 및 서울대입구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이남 동서축의 주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의 축상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 상향된 지역으로, 중심지 위계 상향에 발맞춘 기능 강화, 경전철 서부선 신설 예정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되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지역중심으로의 위계상향에 부합하는 중심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용적률․높이계획을 조정하고,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정 폐지에 따라 최고높이 기준을 지정함으로서 지역중심에 맞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대, 숭실대 등과 인접한 지역 특성을 살려 R&D 산업 활성화,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 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역중심활성화 관련 권장용도’ 로 지정하여 일반 권장용도에 비해 많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서울대입구역 인근대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청년창업 및 주거를 지원하고자 업무시설, (준)공공임대주택 등의 용도 도입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지역중심 기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역은 개발여건 마련 및 장기민원 해소의 일환으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최대개발규모,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 등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하였다.  


서울시는 금회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서울 서남부의 상업·업무·문화 기능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복합기능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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