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증여 설계 일찍해야
이미정 NH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 차장
우리나라 부모의 자식사랑은 세계 제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출처 hojumoney.com.au
edited by kcontents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 덕택에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현재의 현실은 청년실업 시대에 봉착해 있고, 성년이 된 자녀들을 은퇴 후에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다보니 많은 50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본인의 자산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현재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답은 없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받아 그 돈을 저축하고, 그 돈이 세월이 지나 목돈이 되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서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그 자금이 자녀의 자금출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자녀가 급여소득이나 사업사득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서 계속적으로 자녀명의로 주식가액이 상승을 했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어떨까? 이 경우에도 증여세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는 것은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있다.
금융정보분석(KOFIU)에 거래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게 되어있는 제도이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가 핵심이며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보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한 일괄보고가 된다.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결혼자금으로 현금을 2000만원이상을 인출했다면 보고대상이다. 이 경우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에 있어 현금자동입출금기, 야간금고 거래도 포함한다.
자금출처조사가 되었을 때, 이때에도 증여세의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산이 많다면 증여설계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피상속이 사망을 했을 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 있다면 상속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증여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냈을 때, 증여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증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샀다거나 주식을 사서, 그 자산이 상승을 했다면 그 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여세를 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desk@jjan.kr 전북일보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