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업계 최대 이슈 '청주 상당구청사 신축공사' 시공사 선정


용산건설 수주

'기계설비' 예정대로 27일 개찰

분리발주 종합건설업계, 건설협회 반발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인 '청주 상당구청사 신축공사' 입찰에서 충북 보은군 용산건설(주)(대표 김미자)이 수주했다. 


청주 상당구청사 신축공사 조감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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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충북지방조달청은 24일 '상당구 청사 건립공사'(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입찰을 진행, 용산건설이 1순위로 결정했다. 


보은군에 소재한 용산건설은 49%의 지분을 갖고, 경기도 화성시 금강종합건설(주)(41%), 전북 전주시 (주)서도(10%)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가했다.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0.61%로, 낙찰금액은 197억1천636만3천원이다.


이날 상당구청사 낙찰자로 ▶전기는 충주 지산전기공사(낙찰액 20억1천800만원)을 비롯해 ▶통신은 전북 전주 서진ITC(낙찰액 13억9천700만원) ▶소방은 충주 (주)동일이엔씨(낙찰액 16억6천600만원) 등이 각각 수주했다. 일반종합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입찰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청주시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종별 분리발주를 진행했다. 


실제 상당구청사 건축공사를 건축(286억6천만원), 기계(31억원), 소방(20억원)공종 등으로 분리발주함에 따라,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종별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신축 계획대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완벽한 구청사를 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당구청사 신축공사를 두고 종합건설업계가 지방계약법상 건설공사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청주시가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는 지난 16일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시의 분리발주가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전문공사 업종인 기계설비공사 등은 동일 구조물에 해당되며,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24일 설비건설협회의 분할계획 질의에 대한 행자부 회신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해 시공하는 것이 분리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보다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등 효율적이라고 인정돼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의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액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경우라면 '분할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해당공사의 규모, 목적, 특성, 발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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